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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다1037
【판시사항】
국유재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미 이행완료된 후에 개정된 국유재산 매매계약 취소권의 규정을 근거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유재산 매매계약의 취소권에 관한 1965.12.30(법률 제1731호)과 1967.11.29(법률 제1963호) 개정 공포된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되기 전에 국유재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미 그 매매계약의 이행까지 완료된 본건 매매에 있어서는 1974.1.16 국가로부터 취소의 통고가 있었다 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