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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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다1782
【판시사항】
생존가능기간동안 지급할 치료비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전액지급을 명한 판결의 적부
【판결요지】
치료비중 생존가능 기간인 34년동안 지급할 금원(평생동안 그 치료가 요구되는 물리치료와 그 복용이 요구되는 항생제 및 소화제 따위의 비용)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에 그 지급이행기가 도달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그 전액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