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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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누165
【판시사항】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을 불수리 각하(반려)한 처분이 취소 판결로 확정된 불수리처분에 대한 쟁송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갑" 의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을 불수리 각하(반려)한 처분이 취소 판결로 확정되었다 하여 하천관리청(군수)이 그 신청에 대하여 허가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 갑" 은 언제든지 재신청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행정청은 본안에 관한 당부의 처분을 할 의무가 있게 되어 " 갑" 은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한편 군수는 동일사유로 불수리 각하처분을 못하게 됨이 명백함으로 불수리 처분에 대한 쟁송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