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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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다1166
【판시사항】
신원보증계약이 손해담보계약이 아니고 부종적 보증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보증인이 "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증인등은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지겠아옵기 자이 재정을 연대보증 하나이다" 라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은 독립적 보증계약인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피보증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이른바 부종적 보증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신원보증법 제1조
【참조판례】
1965.6.22. 선고 65다669 대법원판결 요지집 661면 1974.5.28. 선고 73다1885 1976.6.22. 선고 76다4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