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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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다1306
【판시사항】
약정한 중도금 지급일을 지나 매매당사자 사이에 중도금 1,400,000원중 390,000원을 별말없이 수수한 경우와 계약상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중 매수인이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위약할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약정에서 “위약” 이라함은 그 계약불이행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매수인이 1974.9.9 까지 중도금 1,400,000원을 지급키로 약정하였는데 그해 9.11에 매매당사자 사이에 별말없이 390,000원만을 중도금으로 수수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중도금지급에 관한 당초의 계약조항이 수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않아 이 사실만으로 바로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