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강서룡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6.11. 선고 67사10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금 12,65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원고 회사는 콩크리트전주 신품 43개를 1963.4.16 김천역에서 통리역으로 탁송한 후 동월26 도착지인 통리역에서 이를 검수한 바, 그 중 1개가 파손되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42개만을 당일 원고가 인수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위 파손된 전주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운송인 책임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조차도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위 전주 1개가 사용불능상태로 완전히 파손된 것이라면 전부멸실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상법 제147조, 제12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본건에 있어서의 피고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은 그 멸실된 전주를 인도할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법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와는 달리 원고가 이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운송인책임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조차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운송인책임의 단기소멸시효의 진행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으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전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것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소론 과실을 인정한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소론 과실인정에 관한 판단은 입증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원심법관의 심증형성의 과정을 설명한데 불과한 것이며 법률심에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