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관윤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12.27. 선고 74나13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3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 선택하여 이 사건 광구의 광업권자는 소외 대명개발주식회사이고 조광권자는 소외 임민수인데 피고가 1972.5.12 위 임민수과의 덕대계약체결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이 사건 갱과 다른 또 하나의 갱에서의 채탄권과 그에 따르는 인사권, 독립경영권 등을 취득하는 한편 보완준수 종업원에 대한 재해보상등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임민수과의 이 계약은 이 사건 사고당시인 1973.1.16까지 유효하게 지속되었던 것이나 한편 피고는 1973.1.1자로 소외 김종완와 분덕대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갱에 관한 위의 모든 권리의무를 같은 소외인에게 이양함으로써 이사건 당시 이 갱은 위 김종완가 직접 점유하여 그 책임과 채산아래 채탄되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이 갱이 피고의 점유하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갱시설의 설치보존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위 사실에 의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최소한 이 사건 갱에 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가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록 제2차적 일망정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와 그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민법 제758조의 법의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고(본원 1975.3.25 선고 73다1077 판결참조)원고가 피고를 점유자라고 주장한 본건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도 당연히 포함되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직접 점유자였던 위 소외 2의 손해방지에 관한 주의의 해태여부를 가린 연유에 피고의 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의 주의 해태여부에 언급함이 없이 가볍게 피고가 이 사건 갱의 직접 점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결국 당사자의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점유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