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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다499
【판시사항】
1. 넓이가 8평 6홉과 2평 6홉인 " 갑" 과 " 을" 등의 각 공유대지와 그외의 토지상에 1동의 건물이 있는데 " 갑" 이 ½지분의 분할을 구한 경우에 법원이 경매에 의한 가액 배당을 명한 조처의 적부 2. 2인이 ½지분씩 대지를 공유하고 동 대지상에 1동의 건물의 1층과 2층을 각 구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건물부지의 점유관계
【판결요지】
1. 넓이가 8평 6홉과 2평 6홉에 불과한 " 갑" 과 " 을" 등 간의 각 공유대지와 그외의 토지상에 1동의 견고한 건물이 있어 " 갑" 과 " 을" 등이 그 1/2지분의 비율로 이건 토지를 분할한다는 것은 동 토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고 또한 영세한 평수를 다시 분할한다면 그 사용수익에 있어서나 처분하는데 있어서 그 가치가 감소되는 것이므로 법원이 이를 현물분할하지 아니하고 경매에 부하여 그 가액의 배당을 명한 조처는 정당하다. 2. 2인이 1/2지분씩 대지를 공유하고 동 대지상에 1동의 건물의 1층과 2층을 각 구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 2층 소유자가 불가분적으로 그 공유대지인 건물부지를 공동점유하고 잇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1층 건물의 소유자만이 동 건물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인수참가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