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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다216
【판시사항】
경매개시결정 후의 소유권취득자가 강제집행의 기초되는 채무명의의 허위가장 여부를 다툴 적격의 유무
【판결요지】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경매개시결정후의 소유권 취득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의 허위가장여부를 다툴 적격이 없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