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7명
【검 사】
문성인 외 2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넥서스 외 4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5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6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4, 피고인 7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8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6,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8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1,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5에게 각 120시간,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6,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 위 벌금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에서는 2018. 4. 6. 09:31경 피고인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 2,812,956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주당 1,000주의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입고하는 내용의 전산처리가 이루어져 총 2,018명의 우리사주 조합원의 계좌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합계 2,812,956,000주가 전산상 입력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08. 2.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하여, 구조화 상품을 담당하는 SP팀 등을 거쳐, 2016. 3.경부터 기업금융2팀에서 VP(Vice President로 과장 대우)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공소외 1 회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1,479,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이는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전산처리 과실로 인하여 배당금 대신에 동일한 수량의 우리사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하여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공소외 1 회사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권거래시스템상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실제 주식이 입력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47:59경 서울 (주소 1 생략) 빌딩 12층 회의실에서, 휴대전화의 공소외 1 회사 애플리케이션인 ○○○○을 이용하여 입력된 주식 1,479,000주 전체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였고, ‘※ 거액주문(30억 원 초과)입니다. 주문 처리하시겠습니까?’라는 확인 팝업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하자, 같은 날 09:47:59경 주문 단가를 38,000원으로 하여 매도 단가 30억 원 이하가 되도록 76,315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4:3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저가 내지 시장가로 공소외 1 회사 주식 1,118,977주, 합계 41,451,886,550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나. 배임
2018. 4. 6. 09:31경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는, 전산상 입력된 주식을 회수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초래될 혼란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바로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전산상 입력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지침과 고용계약 시 작성한 윤리·준법 서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임무에 따라 그 입력 사실 등을 즉시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자, 그것이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전산상으로만 입력된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6. 09:47경부터 위 가.항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0:04:3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전산상 입력된 주식 1,479,000주 중 총 1,118,977주에 대하여 장내에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킴으로써 합계 41,451,886,5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인 41,451,886,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16. 1.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하여 2018. 5. 21.경까지 기업금융2팀에서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공소외 1 회사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746,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이는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전산처리 과실로 인하여 배당금 대신에 동일한 수량의 우리사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하여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공소외 1 회사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권거래시스템상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실제 주식이 입력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49:24경 서울 (주소 1 생략) 빌딩 12층 회의실에서, 시장가로 1주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가 체결되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9:52:38경 시장가로 70,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3:52경까지 권한 없이 총 10회에 걸쳐 저가 내지 시장가로 공소외 1 회사 주식 630,001주, 합계 22,956,673,050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나. 배임
2018. 4. 6. 09:31경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는, 전산상 입력된 주식을 회수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초래될 혼란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바로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전산상 입력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지침과 고용계약 시 작성한 윤리·준법 서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그 입력 사실 등을 즉시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자, 그것이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전산상 입력된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고용계약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6. 09:49:24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을 이용하여 입력된 주식 중 1주에 대하여 시장가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가 체결되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9:52:38경 시장가로 70,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3:5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도 단가 30억 원 이하의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잘못 입력된 주식 746,000주 중 총 630,001주에 대하여 장내에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킴으로써 합계 22,956,673,0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2,956,673,0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3
피고인은 2000. 7.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하여, 구조화 금융을 담당하는 SF팀 등을 거쳐, 2017. 2.경부터 기업금융2팀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공소외 1 회사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2,116,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이는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전산처리 과실로 인하여 배당금 대신에 동일한 수량의 우리사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하여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공소외 1 회사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권거래시스템상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실제 주식이 입력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52:48경 서울 (주소 1 생략) 빌딩 12층 회의실에서, 시장가에 75,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3:5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시장가로 공소외 1 회사 주식 합계 565,000주, 합계 20,535,646,400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다.
나. 배임
2018. 4. 6. 09:31경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는, 전산상 입력된 주식을 회수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초래될 혼란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바로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전산상 입력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지침과 고용계약 시 작성한 윤리·준법 서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그 입력 사실 등을 즉시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자, 그것이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전산상으로만 입고된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6. 09:52:48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을 이용하여 입력된 주식 중 75,000주에 대하여 시장가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3:5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매도 단가 30억 원 이하의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 2,116,000주 중 합계 565,000주에 대하여 장내에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킴으로써 합계 20,535,646,40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인 20,535,64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4
피고인은 2014. 8.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하여, 기업금융2팀에서 Associate(대리급)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공소외 1 회사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659,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이는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전산처리 과실로 인하여 배당금 대신에 동일한 수량의 우리사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하여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공소외 1 회사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권거래시스템상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실제 주식이 입력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54:40경 서울 (주소 1 생략) 빌딩 12층 회의실에서, 시장가로 20,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703,000,000원에 체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다.
나. 배임
2018. 4. 6. 09:31경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는, 전산상 입력된 주식을 회수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초래될 혼란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바로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전산상 입력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지침과 고용계약 시 작성한 윤리·준법 서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그 입력 사실 등을 즉시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자, 그것이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전산상으로만 입력된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매매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6. 09:54:4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공소외 1 회사 애플리케이션인 ○○○○을 이용하여 입력된 주식 중 20,000주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체결시킴으로써 합계 703,000,00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703,000,00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5
피고인은 2010. 8.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공소외 1 회사△△지점 등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을 상대로 한 주식거래 영업을 담당하였고, 2017. 3.경부터 대전 □□□ 지점에서 Senior WM(Wealth Manager로 과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공소외 1 회사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1,445,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었는바, 이는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전산처리 과실로 인하여 배당금 대신에 동일한 수량의 우리사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하여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공소외 1 회사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권거래시스템상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실제 주식이 입력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54:25경 서울 (주소 2 생략)에 있는 ◇◇◇◇연수원에서, 휴대전화의 공소외 1 회사 애플리케이션인 ○○○○을 이용하여 입력된 주식 1,445,000주 전체에 대하여 주문 단가를 당시 시가보다 200원 낮은 37,500원에 매도주문을 제출하였으나 그중 7,604주, 285,346,650원 상당만이 체결되고, 피고인의 대량 매도주문으로 인한 VI가 즉시 발동된 것을 확인하자, 계속하여 같은 날 09:56:32경 매도 단가를 당시 시가보다 1,000원 낮은 35,400원으로 하여 나머지 미체결 주식 1,437,396주, 50,883,818,400원 상당에 대한 정정 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킴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소외 1 회사 주식 1,445,000주, 합계 51,169,165,050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나. 배임
2018. 4. 6. 09:31경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는, 전산상 입력된 주식을 회수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초래될 혼란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바로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전산상 입력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지침과 고용계약 시 작성한 윤리·준법 서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그 입력 사실 등을 즉시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자, 그것이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전산상으로만 입력된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6. 09:54:25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을 이용하여 입력된 주식 1,445,000주 전체에 대하여 37,500원에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그중 7,604주, 285,346,650원을 체결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56:3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입력된 주식 1,445,000주 전부에 대하여 장내에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킴으로써 합계 51,169,165,0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인 51,169,165,0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6
피고인은 2015. 1.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하여, 2018. 3.경부터 애널리스트로서 기업가치 분석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에쿼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공소외 1 회사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784,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이는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전산처리 과실로 인하여 배당금 대신에 동일한 수량의 우리사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하여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공소외 1 회사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권거래시스템상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실제 주식이 입력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54:25경 서울 (주소 1 생략) 빌딩 글로벌에퀴티팀 사무실에서, 시장가에 입력된 주식 전체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 주식 784,000주, 합계 27,970,035,100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나. 배임
2018. 4. 6. 09:31경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는, 전산상 입력된 주식을 회수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주식시장의 혼란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바로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전산상 입력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지침과 고용계약 시 작성한 윤리·준법 서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그 입력 사실 등을 즉시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자, 그것이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전산상으로만 입력된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6. 09:54:25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공소외 1 회사 애플리케이션인 ○○○○을 이용하여 입력된 주식 총 784,000주 전체에 대하여 시장가에 장내에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체결시킴으로써 합계 27,970,035,10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인 27,970,03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7
피고인은 2007. 7.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하여 2007. 9.경부터 ☆☆☆☆☆☆☆☆☆☆지점에서 고객들에게 주식,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 주는 PB업무를 담당한 것을 시작으로, 2012. 6. 12.경부터는 온라인PB영업2팀에서 소액투자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콜센터 업무 및 데이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4. 12. 12. 본사 투자컨설팅팀에서 고액투자자들의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7. 8. 1.경부터는 스마트사업부 스마트상담팀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공소외 1 회사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1,513,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이는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전산처리 과실로 인하여 배당금 대신에 동일한 수량의 우리사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하여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공소외 1 회사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권거래시스템상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실제 주식이 입력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42:39경 서울 (주소 3 생략)▽▽전자 스마트상담팀 사무실에서, 시장가로 5,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42:54경 시장가로 5,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장가로 공소외 1 회사 주식 10,000주, 합계 381,070,000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나. 배임
2018. 4. 6. 09:31경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는, 전산상 입력된 주식을 회수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초래될 혼란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바로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전산상 입력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지침과 고용계약 시 작성한 윤리·준법 서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임무에 따라 그 입력 사실 등을 즉시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자, 그것이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전산상으로만 입력된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6. 09:42:39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시장가로 5,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42:54경 시장가로 5,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1,513,000주 중 총 10,000주에 대하여 장내에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킴으로써 합계 381,070,000원 상당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인 381,0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8
피고인은 2016. 7.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리서치센터에서 애널리스트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공소외 1 회사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726,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이는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전산처리 과실로 인하여 배당금 대신에 동일한 수량의 우리사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하여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공소외 1 회사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권거래시스템상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실제 주식이 입력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0:06:23경 강원도 (주소 4 생략)에 있는 ◎◎◎◎ ◎◎◎에서, 시장가로 10,000주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 10,000주, 합계 370,969,650원에 대한 매매를 체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나. 배임
2018. 4. 6. 09:31경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는, 전산상 입력된 주식을 회수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초래될 혼란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바로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전산상 입력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지침과 고용계약 시 작성한 윤리·준법 서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그 입력 사실 등을 즉시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자, 그것이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전산상으로만 입력된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고용계약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6. 10:06:23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을 이용하여 입력된 주식 중 10,000주에 대하여 시장가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체결시킴으로써 합계 370,969,6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70,969,6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