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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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마185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선고 전에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에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당해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닌바 이를 간과한 항고법원의 항고기각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4.27. 자 64마651 결정, 1967.10.5. 자 67마816 결정, 1968.11.15. 자 68마1116 결정, 1968.11.15. 자 68마1336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