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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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그13
【판시사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고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고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었거나 기각되었거나 간에 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6.10.20. 자 66그5 결정, 1964.4.20. 자 63마203 결정, 1965.8.31. 자 65마711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