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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다9
【판시사항】
일용노동 가동연한인 "55세까지"의 의미
【판결요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일실수익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노동능력으로 공인되는 "55세까지"라 함은 "55세가 끝날 때까지"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2.4 선고 68다1410 판결, 1970.2.24 선고 68다181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