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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3263
【판시사항】
농지개량조합의 고용원, 임시서기, 농무기원으로 순차 근무한 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속근로년수
【판결요지】
농지개량조합 보수규정준칙에 임시직에 대한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원고가 피고 농지개량조합의 농무기원(일반직)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고용원 또는 임시서기의 직에 있으면서 일반적 사무를 계속하여 처리하여 왔다면 고용원, 임시서기, 농무기원으로 근무한 전후 기간은 각각 신규임명의 형식을 취하였어도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무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812 판결, 1980.5.27 선고 80다61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