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돈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성산업개발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11.27 선고 80나285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일실수익 및 퇴직금상실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위 제2항의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 1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부상부위의 향후 필요한 입원비, 수술비, 마취료 등의 치료비의 청구를 그 수술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감정인 소외 1의 신체감정 결과는 소외 2, 소외 3 등의 각 신체감정 결과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그 거친 증거의 취사에 논리법칙이나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없고,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에 대한 적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소론과 같은 향후 치료의 요부나 그 소요비용에 관하여 직접 심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 제 3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 중 원고에 대한 향후 치료비에 대한 패소부분에 한하여 불복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상고취지 변경신청서 참조) 원심판결 중 불복하지 아니한 휴업급여, 과실상계의 점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 1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고가 채탄작업을 하다가 낙반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원심 판시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러한 사실관계하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본건 사고발생에 관한 원고의 과실의 정도를 20퍼센트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건 사고 당시 만 ○○세 11월 남짓되는 남자로서 광부로 종사하여 평균임금으로 하루 금 4,560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본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더 이상 광부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앞으로 농촌노동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노동능력의 26퍼센트를 상실한 사실, 우리나라 농촌 일용노임이 본건 사고 당시에는 하루 금 2,507원이고 본건 변론종결 당시에는 하루 금 6,622원이며, 농촌노동에는 월평균 25일씩 만 55세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 등을 각 확정한 다음, 본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수익상실과 퇴직금상실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 당시부터 만 20세가 될 때까지는 광부로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잃게 된 월평균 수익금 138,700원(4,560 * 365/12)에서 감퇴된 노동능력을 가지고 농촌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평균 수익금 46,379원(2,507 x 25 x 74 100)을 공제한 금 92,321원을 원고의 월평균 수익상실 손해액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사고 당시의 현가 금 1,078,844원을 산출하고,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만 23세로부터 농촌노동이 가능한 만 55세까지는 광부로 종사할 수 없게 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퇴된 노동능력을 가지고 농촌노동에 종사한다는 전제 아래 변론종결 당시의 월평균 농촌노임인 금 165,550원(6,622 * 25)에 대한 노동능력 감퇴율에 따른 금 43,043원(165,550 x 26 100)을 월평균 수익상실 손해액으로 하고, 이를 기초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사고 당시의 현가 금 8,536,507원을 산출하여 그 합계 금 9,615,351원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수익상실 손해액으로 인정하고,나아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년인 만 50세까지 계속하여 광부로 종사한 다음 퇴직금으로 금 3,830,400원을 지급받게 될 터인데 본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더 이상 광부로 종사할 수 없게 되므로 인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 위 퇴직금의 사고 당시의 현가 금1,502,117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와 같이 사고 당시 광부로 종사하던 중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 피해자인 원고가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더 이상 광부로 종사할 수 없게 되어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광부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퇴직금 상실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이상 그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계속하여 광부로 종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 스스로 임의퇴직하고 사고와는 관계 없이 광부가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할 생각이라면 정년퇴직을 전제로 하는 광부로서의 퇴직금 상당액은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만 23세로부터 만 55세까지는 광부가 아닌 농촌노동에 종사한다는 전제 아래 그 노동능력 감퇴율에 따른 수익상실 손해를 구하면서 한편 본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광부로 계속 종사할 텐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광부로서의 퇴직금 손해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변론종결 당시 농촌노임이 광부노임보다 적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도 없는 바, 만약 원고의 주장이 광부로서 정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종사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의 재산적 손해를 구하는 취지의 것이라면 그 장래의 수익상실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심 설시의 23세부터 55세까지의 경우 중 23세부터 정년인 50세까지는 농촌노임 이 광부로서의 노임보다 적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또는 그 이전 원고의 주장일시)의 광부로서의 수익에서 농촌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감퇴된 노동능력에 따른)을 공제한 액수를 기초로 하고 51세부터 농촌노동의 가동연한인 55세까지는 판시와 같이 농촌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이건 사고와 관계 없이 그 기간 농촌노동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인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가 그 중 어느 것인지를 석명하여 이를 명백히 한 연후에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이어 늘 원고의 위와 같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으니, 이는 원심이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하였고 이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수익상실및 퇴직금 상실손해에 관한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