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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2810
【판시사항】
가. 부락을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예 나. 소송계속 중 작성된 문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가. 원고 일광면 칠암부락은 행정구역단위인 경남 양산군 일광면 칠암리의 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하나 단순한 행정구역단위와는 달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부락의 번영발전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고유의 조직으로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총회에서 선출하는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인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나. 소송계속중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라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당연히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48조 / 나. 제315조, 제3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1.22 선고 66다1429 판결, 1968.12.24 선고 67다1503 판결, 1970.12.29 선고 70다242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