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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다638
【판시사항】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 이후에 생긴, 동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사유가 이의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그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므로 동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사유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06조, 제715조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