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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407
【판시사항】
세무서장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무등급지의 등급을 인근 토지등급으로 인정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의 규정은 시장군수가 토지등급을 결정하거나 수정할 때의 준칙으로서 무등급지를 세무서장이 임의로 등급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무등급지인 토지의 등급을 인근토지등급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행정소송법 제1조, 소득세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