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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후18
【판시사항】
'MAALOX' 와 '메락스' 가 유사상호인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 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화학품과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인 “메락스”는 제산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인 “MAALOX”와 그 지정상품이 동종이고, 그 칭호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여 동 상표의 등록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0.9.29. 선고 70후41 판결, 1972.1.31. 선고 71후37 판결, 1976.6.28. 선고 75후30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