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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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다1340
【판시사항】
동일인 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와는 달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경료된 등기가 유효하고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3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26. 선고 77다2427 판결 1979.1.16. 선고 78다1648 판결 1981.2.10. 선고 80다2027 판결 1981.8.25. 선고 80다3259 판결 1981.9.8. 선고 81다21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