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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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그19
【판시사항】
가.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이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인가(적극) 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2항 소정의 '7일 이내에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의 의미(훈시규정)
【판결요지】
가.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소정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한다. 나. 위 법조 제2항 소정의 ‘7일 이내에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은 소위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항고장 각하결정도 적법하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