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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마424
【판시사항】
집달관 직무대행에 의한 경매 부동산의 감정평가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의 감정평가는 반드시 감정회사나 감정업자만이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정업자 아닌 집달관 직무 대행으로 하여금 평가토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집달관법 제8조,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민사소송법 제6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7.29 자, 81마262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