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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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다544
【판시사항】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에 수급인의 행위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형식상 도급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수급인이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도급인의 지시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자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제66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