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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587
【판시사항】
소유자가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와의 법정화해에 의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한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판결요지】
1967.12.31 이전부터 원고 소유이던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원고와 그 등기명의인과의 법정화해 또는 합의약정에 의하여 1974.4.10과 1976.3.30에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이는 불법으로 타인에게 이전된 등기명의를 환원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를 원고의 소유권취득 시기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부칙(1981.12.31 법률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 제16조, 소득세법 제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