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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149
【판시사항】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양수인이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인한 것이거나 그 양도인이 영위한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그 사업의 양도 당시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따라서 사업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익에 대한 조세는 제 2 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7.11. 선고 74누269 판결, 1981.3.24. 선고 80누50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