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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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456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주문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판결주문은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내에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기판력이나 강제집행의 면에서 볼 때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특정할 수 있도록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부과한 세금중 얼마를 취소한다고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과세표준금액 금 1,136,57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를 명할 뿐인 판결주문은 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얼마의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유지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9.21 선고 65다142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