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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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173
【판시사항】
소액사건에서 상고허가 신청서의 취급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규정은 소액사건심판법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건 상고허가신청은 이를 상고장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9 선고 82카53 결정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