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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323
【판시사항】
교통사고지수 초과사유만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교통부 훈령(1981.1.1 교통부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으로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 같은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제31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누234 판결, 1983.2.22 선고 82누41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