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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145
【판시사항】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의 사유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권리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에 관한 민법 제1조,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같은 법 제108조, 취소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같은법 제141조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상고논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8.24 선고 81다684 판결, 1982.9.14 선고 82다232,82다카52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