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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120
【판시사항】
가. 채무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7.11 공포, 대통령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취지
【판결요지】
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7.11 공포 대통령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동항소정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가.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7.11 공포 대통령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