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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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사6
【판시사항】
은행예금관리규정의 변경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은행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전부금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있은 후 은행감독원에 의한 은행의 모순된 관행 및 제도개선의 지시에 따라 어음의 소지인이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의 대부금채권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최우선적으로 예치금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전문
【원고, 상고인, 재심원고】
【피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