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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카1831
【판시사항】
가.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 관리권자의 배상책임 나. 피용인의 무단운행에 대한 보유자인 회사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가. 자동차를 운전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자동차 관리권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무단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그 무단운행이 자동차관리권자의 책임에 돌릴 원인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다면 관리권자도 위 법조의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회사가 업무용 승용차의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차고를 마련함이 없이 공장안의 사무실앞에 방치하여 두고, 차의 문마저 잠그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용인이 공장밖으로 운전하여 나가는 것을 정문에서 제지한 바도 없다면 피용인의 위 무단운행은 피고 회사의 피용인에 대한 주의감독 태만과 자동차관리보관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태만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무단운행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2.28 선고 77다2271 판결, 1981.3.10 선고 80다2973 판결, 1981.7.7 선고 80다2813 판결, 1981.12.22 선고 81다33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