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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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742
【판시사항】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권리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리오해, 법률행위해석에 관한 위법 및 심리미진의 위법은 모두 단순한 법령위반에 불과하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권리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6.14 선고 82다404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