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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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506
【판시사항】
소송절차상의 법령위반을 사유로 한 권리상고 가부(소극)
【판결요지】
변론기일 연기신청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불출석으로 처리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소송절차상의 단순한 법령위반에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권리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