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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235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 지수 초과사유만으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시 교량하여야 할 제이익
【판결요지】
가. 1981.1.1자 교통부 훈령 제680호(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건수가 위 훈령이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에 규정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가 야기한 3회의 교통사고는 모두 피해자 3명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그 위반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 시한부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다면 피고(전라북도지사)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1981.12.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2.22 선고 82누413 판결, 1983.2.22 선고 82누35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