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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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156
【판시사항】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일세대 일주택)을 미등기인 채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본래 비과세대상인 일세대 일주택의 건물이라도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유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 이상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제6조의 2, 제70조 제7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