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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후76
【판시사항】
가. 개폐용 고무에 관한 형 의장의 창작성 여부(소극) 나. 다소 복잡하게 된 것이라 하여 신규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본건 의장과 인용의장 사이의 차이는 본건 의장은 콘테이너 철문밀폐용고무로서 형인데 대하여 인용의장은 화물자동차철문밀폐용고무로서 적당한 길이로 한 점이라 하겠으나 이는 그 용도에 따라 각기 각양의 형상으로 변형되는 것이고 특히 철문은 일반적으로 긴 네모꼴로 되어 있어 긴 네모꼴 또는 형의 밀폐용고무가 의례히 쓰여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건 의장은 그 창작성이 없다. 나. 본건 의장이 인용의장에 비하여 다소 복잡하게 된 것만으로 신규창작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