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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122
【판시사항】
가. 양곡매매업자의 사용인이나 동거자의 양곡관리법위반 행위에 대한 양곡매매업자의 책임 나. 양곡 매매업자의 처의 단 1회 고시가격 위반을 이유로 한 양곡매매업허가 취소와 감독권 남용
【판결요지】
가. 양곡매매업자의 사용인이나 동거자의 양곡매도행위는 바로 동인의 소위와 동시할 것이므로 동인의 처의 양곡에 대한 고시가격위반행위는 동인의 양곡부정유통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원고가 양곡매매업을 생업으로 하여 5인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서 그의 처가 다소 경솔히 양곡에 대한 고시가격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같은 단 1회의 양곡관리법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영업허가취소의 처분을 함은 감독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양곡관리법 제22조 제1항 / 나. 제22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