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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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휴1
【판시사항】
판단내용의 부당함이 판단유탈로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확정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 이상 그 당부를 들어 판단유탈이란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음은 재심의 제도상 당연하므로, 형식은 판단유탈이란 이름을 들고 실제는 판단의 당·부당을 다투는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4.12 선고 80사30 판결, 1983.4.12 선고 82사9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재심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재심피청구인】
【확정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