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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후33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 MAMOS" 와 인용상표 " 맘모스" 의 유사여부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한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는 동물인형의 도형하단에 " MAMOS" 라고 문자를 표기하여 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직4각형 안에 " 맘모스" 라고 표기된 상표로서 위 두 상표는 외관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한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9조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7.27 선고 82후10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