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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148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이 모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나. 무효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과세표준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은 모법인 당시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각 규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달리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없는 무효의 규정이다. 나. 무효의 규정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단순히 과세표준액산정을 잘못한 경우와는 달리 그 처분 전부가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구 소득세법 (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4.24 대통령령 제 8960호) 제170조 제10항 /나. 행정소송법 제1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
【참조판례】
가. 1980.10.14 선고 80누166 판결 / 나. 1982.3.23 선고 80누19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