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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239
【판시사항】
매출 누락금을 귀속불분명이란 이유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한 과세처분의 여부
【판결요지】
회사가 자금난의 극복을 위하여 제품 및 일부 원자재를 1978.5.16부터 그 해 12.31까지 시중에 매출하여 그 대금을 타인명의로 은행에 입금시켰다가 인출하여 회사의 대표이사의 가수금 명목으로 동 기간중에 회사에 입금하고 1979.12.31에 이르러 당시까지 회사의 자산계정에 가공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위 매출누락분 상당의 재고품과 상계 대차처리하여 가수금상당의 가공부채가 소멸됨과 아울러 매출누락분 상당의 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장처리되었다면 위 매출누락금 상당액이 위 1978년도 결산당시에 이미 사외에 유출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3.6.14 선고 82누47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