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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333
【판시사항】
가. 전심절차에서의 주장하지 않는 사유와 행정소송에서의 주장가부 나. 세금납부후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의 가부(적극) 다.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한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사정판결
【판결요지】
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라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는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비록 전심절차에서나 소송절차에서도 장기간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시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요건을 누락한 하자를 주장하지 않았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원고가 부과처분을 받은 후 세금의 상당액을 자진하여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대기업이 기업의 사회성과 윤리성을 망각하고 탈세를 자행함은 사회정의와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것이고 더구나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들어 세액추징을 면탈하려는 것을 용인함은 공공복리에 반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논지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가.행정소송법 제2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6조 / 나. 행정소송법 제1조, 국세기본법 제55조 / 다. 행정소송법 제12조, 헌법 제3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11.11 선고 79누312 판결 / 나. 대법원 1969.7.29 선고 69누37 판결, 1976.2.10 선고 74누159 전원합의체판결, 1982.3.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판결, 1983.7.12 선고 83누83 판결 / 다. 1968.9.17 선고 67누7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