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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20
【판시사항】
가. 계고서상에 " 전면커피숍 2층 증축분" 이라고만 기재한 경우 철거대상 부분의 특정여부 나.. 계고처분의 요건중 철거의무 불이행을 방치함이 공익을 해하는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계고서상에 철거대상 건물부분의 표시를 " 전면 커피숍 2층 증축분" 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도 철거대상 건물부분을 특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관광호텔에 연결된 커피숍용으로 증축된 건물부분이 무허가인 불법건물인 이상 위 건물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가의 여부는 증축부분이 완공된 후의 주위현황, 도시미관 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건축준공검사시의 소방시설, 공해방지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 회피의 사전예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행정대집행법 제2조 / 나.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10.14 선고 80누351 판결 / 나. 대법원 1980.9.24 선고 80누25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