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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326
【판시사항】
교통사고 빈도가 일정 지수를 초과한 사실만으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나 제3호 소정의 사업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부훈령 제680호(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건수가 위 훈령에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1981.12.31 공포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호나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1981.12.31 공포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1조 제1호, 제31조 제3호(1981.12.31 공포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참조판례】
대법원 1983.2.22 선고 82누413 판결, 1983.5.24 선고 82누323 판결, 1983.7.26. 선고 82누322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