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누546
【판시사항】
가. 타인의 명의를 빌어 고철을 납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나.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고철을 수집하여 납품매도함에 있어 그 납품명의를 타인의 명의를 빌어 거래한 자는 그 거래의 실질상 및 사실상 귀속주체라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여부를 석명할 의무도 없다.
【참조조문】
가.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나.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5.26. 선고 70누30 판결, 대법원 1982.6.22 선고 81누42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