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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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마414
【판시사항】
현행 민법시행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딸과 처만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판결요지】
현행민법시행 전에 호주아닌 남자가 딸과 처만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처만이 재산상속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민법부칙 제2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262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