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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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413
【판시사항】
판례위반을 내세워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상고논지의 권리상고 사유에의 해당 여부
【판결요지】
상고이유의 요지가 대법원판례위반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