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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374
【판시사항】
상반되는 대법원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상반되는 대법원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고이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9.27 선고 83다469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