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부토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1.5 선고 82나17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 4,856,800원 및 이에 대한 1980.10.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금 12,000,000으로 인정한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 350,000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로 금 2,543,400원을 공제한 다음에 피고에게 금 9,106,600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논지는 위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금 중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은 원고의 직접수령분 금 350,000원 이외에, 휴업급여금 2,743,200원과 장해급여금 4,050,000원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보건대, 기록 제142면 이하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 1 심 제 7 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제출한 을 제 3 호증(보험급여액통보)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기재된 휴업급여금 2,743,200원과 장해급여금 4,050,000원 합계 금 6,793,200원의 보험급여액을 수령한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금 6,793,200원을 수령한 사실을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원심은 증거에 의해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는 금 2,543,400원 뿐이고 장해급여는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전제아래 피고의 공제 주장의 일부를 배척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위 조처는 필경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금 4,856,800원 및 이에 대한 1980.10.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